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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드레스

(주)더보다컴퍼니 결혼정보회사 회원약관

제1조[목적]

이약관및표준계약서는(주)더보다컴퍼니결혼정보회사[이하‘회사’또는‘(주)더보다컴퍼니’이라함]가제공하는결혼관련중개서비스[이하’서비스’라함]를이용함에 있어회사와회원사이의권리,의무및책임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2조[정의]

① ‘회원’이라함은제3조에서정한회원가입절차에따라회사가그가입신청을이약관에따라계약을체결한사람[제휴사회원,인증회원,스페셜회원등 포함]을말합니다.

➁  ‘소개’라함은회사[1:1주선,맞선,이벤트,파티,모임포함]가회원간에결혼상대방을구하기위한만남을주선하는것을말합니다.

③  ‘교제’라함은회사[맞선,미팅,이벤트,파티,모임포함]의소개로만난회원이2회이상계속하여만나는것을말합니다.

➃  ‘결혼관련개인정보’라함은학력,직업,병력등통상결혼함에있어당사자사이에확인할필요가있는것으로인정되는개인정보를말합니다.

➄  ‘배우자’라함은사실혼,동거등그대상을포함합니다.

⑥ ‘서비스및,서비스이용료’라함은1:1만남서비스,이벤트,파티,각종모임등을포함하여‘1차서비스,’2차서비스,’‘3차실질적활동비’로구성됩니다. [제4조결혼정보서비스이용료참고]

➆ ‘1차서비스’이용비라함은결혼정보관련상담,회원으로부터제공받은개인정보를기반으로(주)더보다컴퍼니신원인증시스템[(주)더보다컴퍼니 평가선별위원회]에의한심사,적합대상자,구성및적합대상회원검색등의서비스제공을의미합니다.

Ⓑ ‘2차서비스이용비’이라함은회원의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최종학력졸업증명서[단,해외학부의경우졸업장사본본인이첨부한서류및기타서류로 확인]자기신고에의한개인서류상확인작업과적합대상회원의사전스케줄조사,적합대상회원의매칭일정조정등의서비스제공을의미합니다.

⑥  ‘실질적활동’이라함은(주)더보다컴퍼니회원과의‘매칭의일정통보’이후를의미합니다.

➉  ‘가입비’이라함은회원이가입한해당GRADE단위서비스총금액을의미합니다.

⑪ ‘준회원’이라함은기본적으로제2조1항에정의된회원에속하나1년기간을정하여지정된[파티참석및횟수의매칭]을받는형식의회원을의미합니다. (주)더보다컴퍼니최하의가입비의50%미만의가입비는준회원에해당됩니다.

⑫  ‘매칭의취소’라함은회원양자간동의에결정된후만남일2일이전에취소하는것을의미합니다.

⑬ ‘매칭의확정’이라함은회원양자간동의에의해결정된매칭을2일이전에취소하지않거나실제만남을가진경우를의미합니다.즉,매칭일정을받고2일이전에 취소하지못한미팅은횟수에포함합니다.

 

제3조[회원가입]

①  회원이되려고하는사람은결혼관련개인정보를회사에제공한후회사가정한가입절차에따라회원가입을신청합니다.

➁  회사는제1항과같이회원가입을신청한자중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심사를실시하여그적격여부를판단합니다.

③  (주)더보다컴퍼니회원약관에서명하였을시1차회원가입으로인정합니다.

➃ 2차회원가입은회원가입후(주)더보다컴퍼니평가선별위원회의심사에서결격사유가없을경우자동으로2차회원가입이진행되며2차가입승인여부에 대한개별통지의책임은없습니다.

➄  1차가입후양자간동의에의해매칭이확정되어일정통보가통보된경우실질적활동이진행되었다는것을의미하며이약관에따라계약을체결합니다.

⑥  단,회사로부터파악하기어려운[부모의빚,본인의빚,동거사실,사실혼,정신질환,신체적질병의소유자,본인재산,가족의총재산,형제자매등의결혼,이혼여부

,부모의이혼,재혼,직업의위조]파악여부등결혼에있어결정적결격사유로적용될수있는사실들을은폐,위조한경우회원가입후에발생하는모든민,형사상의 책임은본인에게있으며,발견즉시회원자격은자동박탈되며,환불은불가합니다.

 

제4조[결혼정보서비스이용료]

결혼정보관련상담,회원의자기신고로부터제공된개인정보를기반으로(주)더보다컴퍼니신원인증시스템에의한심사,회원으로부터제공된개인정보를기반으로 적합대상자구성,적합대상회원검색을위한(주)더보다컴퍼니평가위원회운영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3-10명의선별작업]1차서비스이용[입회비]:20%,회원의 결혼,학력,직업등의개인정보와관련된서류상확인작업과적합대상회원의사전미팅스케줄조사,적합대상회원의매칭일정조정등의서류이외의실제적 특이사항과 같은 고급정보 조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2차 서비스비용[등록비]:30%, (주)더보다컴퍼니 회원과 소개에 들어갔을 경우 그와 관련된 모든 일체의 서비스를제공하는3차실질적활동비:50%로구성되어있습니다.

 

제5조[계약서,약관의명시,교부등]

①  회사는계약체결시이약관의내용을회원으로가입하려는자에게설명하고,계약서와함께이약관을교부해야합니다.

➁  회사는약관의규제에관한법류,소비자기본법등관련법령을위배하지않는범위에서이약관을개정할수있습니다.

③  회사가이약관을개정할경우에는적용일자개정사유및개정내용을명시하여현행약관과함께그적용일자30일이전까지제15조의방법으로예고합니다.

➃ 회사가약관을개정할경우에는그개정약관은그적용일자이후에체결되는계약에만적용되고그이전에이미체결된계약에대해서는개정전의약관 조항이그대로적용됩니다.다만,이미계약을체결한회원이개정약관조항의적용을받기를원하는뜻을제3항에의한개정약관의예고기간내에회사에 서면으로통지하여회사의동의를받은경우에는개정약관조항이적용됩니다.

 

제6조[서비스의제공]/ 무료회원 제외

①  회사는회원에게다음과같은서비스를제공합니다.

  1. 회원에대한결혼상담및인터넷등을통한결혼관련정보의제공

  2. 이벤트,파티등회원의소개및이를위한행사등의개최(가입한 회원유형에따라 서비스 다름)

  3. 제휴업체의서비스에대한내용(가입한 회원유형에따라 서비스 다름)/

  4. 회원에대한결혼관련개인정보의관리

  5. 파티[매칭]분할프로그램

  6. 가입비분할프로그램

  7. 기타결혼과관련된사항으로서회사가정하는서비스

➁  회사는서비스의내용과방법이변경된경우에는회원의동의가없는한이약관변경의방법에의해서만서비스의내용과방법을변경할수있습니다.

③  회사는제휴된회사의회원과당사회원간의매칭서비스를제공합니다.

 

제7조[회원자격의보유기간과매칭횟수]무료회원 제외

① 회원이회사로부터제6조에서정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기간은계약체결일로부터12개월입니다.다만,회원과회사가정한총횟수의만남을 다한경우에는그기간이종료된것으로봅니다.하지만12개월경과후고객과회사와의양자간합의에의해서비스기간을무료로연장할수있습니다.

➁ 회원의서비스제공기간(12개월)은고객탈회및환불분쟁발생시적용요소가아니며,실질적적용요소는(주)더보다컴퍼니회원가입계약서앞면2번에기재한 총횟수(잔여횟수/총횟수)입니다.

③  회사의책임있는사유로회원에게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고제1항의본문의기간이경과한나머지횟수의소개를이행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습니다.

➃ 회사는회원에게총횟수로계약을체결하였을경우(계약서앞면2번선택)에회원은회사의소개로12개월동안총횟수(계약서앞면2번에해당,총횟수기재)의 만남을갖습니다.(단,중도계약해지및탈회를요구하지않을경우성혼을위해서지속적으로매칭서비스를제공합니다.)

➄  제7조제4항에서만남의총횟수는제12조의가입비환급의기준이됩니다.

 

제8조[회원의권리]

①  회원은제7조에정한기간동안[(주)더보다컴퍼니매칭시스템]을바탕으로매니저를통해이성을소개받습니다.

➁  회사는회원에게이성을소개하는경우만남에필요한정보를사전에제공합니다.

③ 회원은회사의이성소개에대하여일정통보를제공받고2일전까지만남을보류할것을신청할수있습니다.이때회원은이미다른회원과교제중이거나, 본인의입원,출장또는가족의사고나사망등상대방과의만남에응할수없는불가피한사정을소명함으로써만남횟수의산입을면할수있습니다.단,제9조8항에 해당되는경우에는만남횟수의산입을면할수없습니다.

➃  회원은회사가주최하는각종행사의참석기준에부합되는자격을갖추었을경우참가할수있습니다.

➄  회원은회원자격보유기간동안회사가제공하는결혼관련서비스와제휴회사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

 

제9조[회원의의무]

①  회원은회사와1차회원가입계약체결후회사에서비스이용료를납부해야합니다.

➁  회원은회사에결혼관련개인정보를사실대로제공하여야합니다.

③  회원은정보의정확성과명확성을위한일련의가입절차를충실하게따라야할의무가있습니다.

➃  회원은회사에제공한결혼관련개인정보에변동이있을경우14일이내에회사에이를통지하여야합니다.

➄  회원은회사와합의하여추천및소개한상대방과의만남에동의해야만합니다.

⑥  회원이회사의소개로교제를시작한경우에는그로부터14일이내회사에그사실을통지하여야합니다.결혼하기로확정된경우에도같습니다.

➆ 매칭시(만남)상대의자존심을상하게하는언행이나,모욕적인언사나명예를훼손하는성적인농담,회사에대한비방및사실을기반으로하지않는악의적인 회사험담은고객불만의중대한사유가됩니다.이를어겨상대의문제제기시도의적,법률적인문제는회원본인의책임입니다.회사는위와관련하여,회원의재발 방지를위해해당하는회원의매칭서비스를강제정지할수있습니다.

Ⓑ 이성소개에대하여개인정보를제공받아양자간승낙하고,일정통보가완료된상황에서제8조3항에해당되는사유를2일전에회사에소명하지않고 일방적인일정취소및미팅불참시2회미팅이진행된것으로간주합니다.

⑥ 회원은본사가제공하는미팅,파티,이미지메이킹(의상,메이크업등포함)관련가이드라인을성실히이행해야하며,본사의지시에따를의무가있습니다. 회원의고의또는과실,혹은본사지시불이행으로인한미팅취소,미성사,성혼실패등에대해서본사는일절책임지지않습니다.

➉ 기타회사의비방및악의적인댓글심각한명예훼손과업무방해를초래하여영업의지장을준회원은불량회원으로간주하여환불금없이회사는 강제탈퇴를시킬수있습니다.

필수- MOU(제휴)업체에회원의프로필이제공되며,문제발생시회사는책임지지않습니다(국제든국내업체든회원님의성혼을을위한서비스)

 

제10조[계약의종료]

①  계약의종료사유는다음과같습니다.

  1. 당사자에의한계약의해지

  2. 제7조에서정한회원자격보유기간의경과및만남의총횟수이행완료

  1. 회원간의결혼[본항에서의회원이라함은회사와제휴사의회원및이벤트나파티그룹미팅,모임참가자등을포함합니다.]

➁ 회원의사망,회사의파산,기타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③ 회사는다음각호의사유가확인된경우회원에대하여최고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회원이위조또는변조된서류를제출한경우

  2. 회원에게결혼에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신체장애,정신질환,고질병이있는경우

  3. 이성과동거하고있는경우

  4. 회원이제9조2항을위반하여허위의정보를제공한경우단,다소과장된표현등경미한위반이나사소한사항을누락한경우는제외합니다.

  5. 회원이제9조7항에위반하여만남보류의신청없이무단으로2회이상상대방과의만남에응하지아니하거나제8조3항과같이만남보류를신청할때 제출한소명자료가허위인경우

  6. 회원이회사의소개로상대방과만나거나교제하면서사회통념상상대방에게모욕감이나심한불쾌감을주는행위를하여상대방이회사에그에관하여2회이상 항의를한경우

➃ 회사는다음각호의사유가확인된경우회원에대하여2주간의최고를하고회원이재발방지를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을해지할 수있습니다.

  1. 회사의신용,명예를손상시키는행위를한경우

  2. 회원이법령기타이약관에위반되는행위를한경우

➄ 제10조2,3,4,항의자격정지된자는환불요구등모든자격이정지되며1개월이지나도복원되지않고,자동으로계약해지가됩니다.

⑥ 계약의정지,복원,해지에관련된모든사항은 주식회사 더보다컴퍼니 혼정보회사이사회의결정에따릅니다.또한,계약의정지, 복원,해지결과에대해개별통보되지않습니다.

➆ 회원은언제든지최고없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11조[성혼사례금]

① 회원간[본항에서회원이라함은회사와제휴사의회원및이벤트나파티,각종모임등의참가자등을포함합니다.]결혼날짜가확정되었을경우회원은 회사와약정했던금액을2주이내회사에납부하여야합니다.

➁ 결혼날짜의확정은다음과같습니다.

  1. 결혼식날짜가확정되었을경우[예식장예약,청첩장발행등]

  2. 결혼식전혼인신고를한경우[혼인신고일을결혼확정기준일로간주합니다]

  3. 동거를시작한경우

  4. 통상상견례가확정되면성혼사례금을회사에2주이내입금합니다.

③ 고의적으로회사에통보,고지하지않고몰래결혼을할경우성혼사례금의2배를지불한다.

➃ 회원장정문님은가입비1,000만원과성혼성사시추가성혼비300만원조건으로본서비스에가입합니다.가입비는계약체결시전액선불로납부되며,성혼비는 혼인신고완료후청구됩니다.

➄ 성혼사례비는계약서앞면에기재하며,원칙적으로기재한성혼사례금은부가가치세별도의금액입니다.

 

제12조[결혼정보서비스이용료탈회반환금과기간]

① 본사의모든가이드라인을성실히이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최종적으로성혼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 본사는납입된가입비중50%에해당하는금액(500만원)을환불합니다.단,회원의귀책사유가있거나본사의지침을위반한경우에는환불대상에서제외됩니다.

➁ 회원이본사를통하지않고,타사또는개인경로로성혼에이를경우,반드시혼인신고서사본을본사에제출해야합니다.해당확인절차완료시,본사는잔여 서비스를즉시종료하며,가입비의50%에해당하는금액을환불합니다.단,단순교제,구두약속또는결혼예정상태만으로는환불조건에해당하지않으며,법적 혼인신고완료가입증되어야합니다.

③ 본사는회원의성혼을위해미팅,파티,스타일링(의상/메이크업등포함)등다양한지원서비스를본사비용으로제공합니다.해당서비스는성혼을위한필수 절차로간주되며,회원은이를성실히이행해야합니다. 회원이고의로서비스참여를거부하거나본사의기획된절차를불이행할경우,환불대상에서제외되며 본사는잔여서비스를종료할수있습니다.

제13조[개인정보의보호]

① 회사는회원에관한정보수집시필요한결혼관련개인정보를수집합니다.

➁ 회사가회원의개인식별이가능한개인정보를수집한때에는반드시해당회원또는회원가입신청자의동의를받습니다.

③ 제공된개인정보는해당회원의동의없이목적외의이용이나제3자에게제공할수없으며이에대한모든책임은회사가집니다.다만,다음의경우에는 예외로합니다.

  1. 소개등매칭업무에필요한회원의정보를알려주는경우

  2. 통계로제공하는경우

  3. 해당회사와업무제휴를통해고객에게보다나은매칭서비스를제공하는제휴사와일부회원정보를공유할수있으며공유하는정보는매칭목적을달성하기 위해필요한최소한의정보에국한됩니다.

➃ 회사가제2조항과제3자에의해회원의동의를받아야하는경우에는정보의수집목적및이용목적제3자에대한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자,제공목적및 제공할정보의내용)등을미리명시하거나통지하여야하며회원은언제든지회사가가지고있는자신의개인정보에대해열람및오류정정을요구할수있으며, 회사는이에대해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할의무를가집니다.

➄ 회사는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노력하며회사의잘못에의한개인정보의분실,도난,유출,변조등으로인한회원의손해에대해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 모든책임을지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제14조[책임한도]

① 회사가회원에게제공하는적합배우자,후보에관한프로필은회원의서약서를근거로하여회원이제출한서류및회원의자기신고에의합니다. 회원이제출서류를위조한경우회원이기재한회원가입신청서의내용이허위이거나거짓으로판명날경우회사는여기에의한책임을지지않습니다.

➁ 외국에서의결혼경력등의유무학력,그리고직업,직장명등[정규직,계약직]파악등에대하여도회원의서약서를근거로한자기신고에의하므로회사는 이에대한법적인책임을지지않습니다.

③ 회원본인이외의부모,형제의결혼,이혼여부,총재산,재력등의진위여부에대해서도회원의서약서를기반으로한자기신고에의합닏.위의상세한 개인정보를회원동의없이회사가임의로확인하지않으며,회원이가입시작성한자료를근거로안내되므로이는회사가책임지지않습니다.

➃ 회사가파악하기어려운사실[동거,사실혼,삼혼,정신질환,또는신체적질병,가족병력,형제자매의결혼,이혼,계약직,정규직여부등]등을은폐하고회원 가입했을경우그후발생되는모든민,형사상책임은회원본인에게있습니다.

➄ 교제기간발생한회원들간의금품거래는일체회사가책임지지않습니다.회원과회사소속매니저간개별적인금품거래[개인적으로거래된회원가입비포함]에 대한모든책임은회사가책임지지않습니다.

 

제15조[회원에대한통지]

회원에대한통지및예고는유선상,서면,모사전송,또는전자우편[E-MAIL]등의방법으로할수있습니다.

제16조[약관이해석]

① 약관에명시되어있지않은예외적인서비스제공은계약서상특약사항에서동의를받은후적용시키며약관의규정보다상위에서적용됩니다.

➁ 이약관또는특약사항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과이약관의해석은관계법령및상관례에따릅니다.

제17조[분쟁해결]

① 회사는회원으로부터제출되는불만사항및의견을우선적으로처리합니다.다만,신속한처리가곤란한경우에는회원에게그사유와처리일정을 즉시통보합니다.

➁ 이약관과관련하여당사자사이에다툼이있는경우에는계약서내용을근간으로당사자협의로처리하되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원만히해결합니다.

③ 이계약의모든해석과판단기준은본사의내부운영규정및실무적판단에따릅니다.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상황은상호협의하되,최종판단은본사의 결정에따릅니다.

 

제18조[재판관할및준거법]

① 약관의관련하여회사와회원간에발생한분쟁에관한소송은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정합니다.

➁ 이약관과관련하여회사와회원간에제기한소송에는국내법을적용합니다.

③ 준거법이문제될때에는절차나여러가지방법을동원해변화,적용에노력합니다.

 

※무기간무제한성혼제이용관련안내 가입비 50만원미만을납부한 무기간 무제한 성혼제회원은 무료회원으로 간주되며,본서비스는성혼시400만원이상의성혼비용을납부해야완결되는조건부서비스입니다. 이에따라,무료회원은행사초청,환불,별도매칭등부가서비스를제공받을수없으며,상대이성회원의추천이있을경우에한하여매칭기회가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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